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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법 환경부 지자체 기준

HH's 2023. 12. 28. 01:23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

정부기관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법 제정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면서


18년 8월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 18.08.14

시행 : 19.02.15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분류,
발생원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크기 발생원

미세먼지 뉴스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하늘이 정말 우중충하고 건강이 괜히 나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분을 망치는 먼지와 미세먼지는 과연 무엇이고 발생

hdg2005.tistory.com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미세먼지법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1.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전날 기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μm/m³ 를 초과하고

 

1-2.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기준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μm/m³ 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

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할 수 있다.


2.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기준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μm/m³ 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


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할 수 있다.


3-1.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전날 기준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3-2.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기준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μm/m³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

 

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행 요청


비상저감조치 시행목록

각 시ㆍ도는 아래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지역 내 관련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에게 문자메시지,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파할 수 있어요.

 

1. 자동차의 운행 제한

각 시 조례로 정한 자동차나 긴급자동차 등을 제외한
일반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시킬 수 있어요.(차량 2부제 등)

 

2. 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등

✔️ 석유 정제품 제조업의 가열시설

✔️ 시멘트 제조업의 소성 및 분쇄시설

✔️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

(환경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 협의)

 

3.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또는 조정

각 시에 있는 공사장의 공사시간 등을 조정

 

4. 기타 사항

✔️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등

 

5. 권고 사항(환경부 장관과 협의)

✔️ 초등학교, 중학교의 수업시간 단축, 휴업

✔️ 유치원의 수업시간 단축, 휴업 등

 

지금까지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발령기준부터 비상저감조치사항이
너무나 복잡한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루빨리 미세먼지가 적은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