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절기에도
식약처에서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합니다.
1. 기간 : 23년 6월 7일 ~ 23년 6월 20일까지
2. 기관 : 17개 지방자치단체
3. 수거대상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의 조리. 판매하는 것들(더치커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는 무엇일까
다소비 식품검사는
식약처가 주관하는 위생점검으로
각 지자체들과 함께
음식점들의 메뉴들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매년 여름철을 앞두고 1회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수거검사 하는 건가
카페 같은 경우는
음료, 베이커리, 제빙기 얼음 등을 수거하게 됩니다
이중 제빙기 얼음을 거의 90% 이상 수거하오니
제빙기 청소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검사항목은 무엇일까
검사항목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식용얼음과 일반 조리식품은 적용하는
법적기준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식품공전을 참고하여 기준 및 규격을 보시면 됩니다.
검사항목 | 분류 | 기준 |
미생물 | 일반세균 | 1,000 cfu/ml 이하 |
살모넬라 | 음성 | |
대장균 | 음성 | |
이화학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0 mg/l |
pH | 4.5~9.5 |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선 검사 결과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수거일로 부터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부적합 받은 매장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해당 매장명이 공개됩니다.
언론에 노출되어
프랜차이즈의 경우 브랜드가치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개인카페는 매출 감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수거 검사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명령부터 식중독균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 자기 매장으로 수거점검이 나올지 모르니
미리미리 청소하고 대비하며
손세척소독을 통한 교차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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