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대표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23년 12월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어 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수수료 변경은 11월 23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 규칙 개정 내용 건강진단 규칙 개정은 크게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 검진 항목 ✅️ 검진 주기 ✅️ 검진 수수료 검진항목 검진항목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장티푸스, 결핵, 한센병 검사를 받았는데요. 24년 1월 8일부터는 장티푸스, 결핵, 파라티푸스 항목으로 검진항목이 바뀌어요. 검사주기 검사주기는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에 갱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1월 8일 이후부터는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앞 뒤 30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

접객업소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신규영업자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신규영업자교육이 갈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신규영업신고 시 신규영업자 교육이 갈음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객업소 신규영업자교육은? ❗️식품위생법제 41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의 접객업소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신규영업자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신규영업자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진행돼요. 예전에는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했었는데 19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21년부터 집합교육으로 바뀌었답니다.😄 접객업소 신규영업자교육 갈음 경우 신규영업자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면허를 취득한 경우 ✅ 조리사 면허를 취득한 ..

음식을 조리하는 접객업소 조리장 내부에서 수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텐데요. 그런 폐기물을 보관하는 용기. 기준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폐기물 용기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장 내 폐기물용기 기준은? 폐기물용기 기준은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식품접객업소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쇼핑몰에서 잠깐 보자면 아래형태와 같은 용기는 적합에 해당됩니다. ✅️ 그러면 어떤 용기가 부적합일까요? 우선 뚜껑이 없는 형태는 부적합입니다. 뚜껑이 없을 경우 악취로 인해 사방에서 벌레가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접객업은 음식이나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형태로서 세부분류에 따라 영업형태가 나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당, 카페, 빵집 계열들의 음식점이 해당되고 주류를 제공하면서 춤이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도 식품접객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식품접객업 종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나와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이 있어요. 생각보다 세분화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간략하게 영업형태별로 알아볼까요?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큰 특징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아서 주류를 팔 수 없어요! 대표적인 곳으로 스타벅스, 맥도널드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는 탄산음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탄산음료 분류는? 탄산음료는 탄산가스를 함유한 탄산음료와 탄산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탄산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과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합니다. 시중에 찾아볼 수 있는 제품으로는 사이다, 맥콜, 밀키스 등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설탕 등을 첨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두번째로,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한 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 가한 것을 말합니다. 탄산음료와는 다르게 식품, 식품첨가물을 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제수와 이산화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탄산음료와 탄산수의 제조차이로 인해 과거에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

원료 및 완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선 법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 기준 및 규격 중 미생물 기준 및 규격이 있는데요. n c m M 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 c m M은 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 제7조1항에 따른 식품공전을 참고해보면 미생물 규격에 대한 용어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n :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c : 최대허용시료, 허용기준치(m)를 초과하고 최대허용한계치(M) 이하인 시료의 수로서 결과가 m을 초과하고 M 이하인 시료의 수가 c 이하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 m : 미생물 허용기준치로서 결과가 모두 m 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치로서 결과가 하나라도 M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적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