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및 완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선
법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 기준 및 규격 중
미생물 기준 및 규격이 있는데요.
n c m M 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 c m M은 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 제7조1항에 따른
식품공전을 참고해보면
미생물 규격에 대한 용어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n :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c : 최대허용시료, 허용기준치(m)를 초과하고 최대허용한계치(M) 이하인 시료의 수로서
결과가 m을 초과하고 M 이하인 시료의 수가 c 이하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
m : 미생물 허용기준치로서 결과가 모두 m 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치로서 결과가 하나라도 M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
※ m, M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g 또는 1mL 당의 집락수이다.
이러한 용어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모식품
기타식품에 속한 효모식품의
미생물 기준 및 규격은
대장균 n=5, c=1, m=0, M=10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효모식품 시료 5개를 대장균 시험을 해야 합니다.
시험 시료 | #1 | #2 | #3 | #4 |
시료1 | 0 | 0 | 0 | 10 |
시료2 | 0 | 0 | 5 | 0 |
시료3 | 3 | 0 | 0 | 0 |
시료4 | 0 | 12 | 2 | 0 |
시료5 | 0 | 0 | 0 | 0 |
적/부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적합 |
- | c=1 충족 m=0, M=10 충족 |
M=10 불충족 | c=1 불충족 | M=10 충족 |
#1의 경우
→ 시료 5개의 시험 결과 중 1개의 시료가 0~10사이에 있기 때문에 적합입니다.
* 최대 허용시료수 1이기 때문에 1개까지는 괜찮습니다.
#2의 경우
→ 시료 5개의 시험 결과 중 1개의 시료가 0~10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부적합니다.
* 최대허용기준치를 1개라도 넘게되면 부적합입니다.
#3의 경우
→ 시료 2개가 0~10 범위에 있기 때문에 c=1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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