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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건강진단 보건증 규칙 개정 내용 식품위생법
생활정보/식품2024. 1. 4. 09:07식품접객업 건강진단 보건증 규칙 개정 내용 식품위생법

카페,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대표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23년 12월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어 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수수료 변경은 11월 23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 규칙 개정 내용 건강진단 규칙 개정은 크게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 검진 항목 ✅️ 검진 주기 ✅️ 검진 수수료 검진항목 검진항목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장티푸스, 결핵, 한센병 검사를 받았는데요. 24년 1월 8일부터는 장티푸스, 결핵, 파라티푸스 항목으로 검진항목이 바뀌어요. 검사주기 검사주기는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에 갱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1월 8일 이후부터는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앞 뒤 30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

접객업소 신규영업자교육 갈음되는 경우
생활정보/식품2023. 11. 28. 12:45접객업소 신규영업자교육 갈음되는 경우

접객업소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신규영업자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신규영업자교육이 갈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신규영업신고 시 신규영업자 교육이 갈음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객업소 신규영업자교육은? ❗️식품위생법제 41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의 접객업소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신규영업자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신규영업자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진행돼요. 예전에는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했었는데 19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21년부터 집합교육으로 바뀌었답니다.😄 접객업소 신규영업자교육 갈음 경우 신규영업자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면허를 취득한 경우 ✅ 조리사 면허를 취득한 ..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 종류는?
생활정보/식품2023. 11. 20. 17:55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 종류는?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접객업은 음식이나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형태로서 세부분류에 따라 영업형태가 나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당, 카페, 빵집 계열들의 음식점이 해당되고 주류를 제공하면서 춤이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도 식품접객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식품접객업 종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나와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이 있어요. 생각보다 세분화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간략하게 영업형태별로 알아볼까요?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큰 특징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아서 주류를 팔 수 없어요! 대표적인 곳으로 스타벅스, 맥도널드 ..

23년 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시
생활정보/식품2023. 6. 7. 13:3123년 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시

이번 하절기에도 식약처에서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합니다. 1. 기간 : 23년 6월 7일 ~ 23년 6월 20일까지 2. 기관 : 17개 지방자치단체 3. 수거대상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의 조리. 판매하는 것들(더치커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는 무엇일까 다소비 식품검사는 식약처가 주관하는 위생점검으로 각 지자체들과 함께 음식점들의 메뉴들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매년 여름철을 앞두고 1회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수거검사 하는 건가 카페 같은 경우는 음료, 베이커리, 제빙기 얼음 등을 수거하게 됩니다 이중 제빙기 얼음을 거의 90% 이상 수거하오니 제빙기 청소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검사항목은 무엇일까 검사항목은 보통 아래와 같..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외부 간판 등에 업종명을 표시해야 하나?
생활정보/식품2023. 3. 24. 01:16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외부 간판 등에 업종명을 표시해야 하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음식점들을 갑니다. 이런 음식점들은 보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있고 이 음식점들을 통틀어서 식품접객업소라고 합니다.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할 때 여러가지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 중 간판에 업종명 표시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외부 간판 등에 업종명을 표시해야 하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에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업종명도 표시해야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개인샵 등은 사실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명 표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할 시 제출했던 업종명(일반, 휴게, 제과)을 표시하면 됩니다. 스타벅스나, 이디야 등을 방문할 때 주의깊게..

카페 내부에 손소독제 비치 의무인가?
생활정보/식품2023. 3. 24. 00:34카페 내부에 손소독제 비치 의무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사회는 많이 변해왔습니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의무사항들의 변화 중. 카페 내부에 손소독제 비치를 해야만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부에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소독제 장치를 설치해야 할까요? 현재 기준 식품접객업소 내부에는 손소독제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20.10.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한 단계가 경계 또는 심각일 경우 내부에 손소독제 등을 비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개정 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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