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식점 등에서 현재 일회용품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까지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것은 컵의 재질, 강도 등 물리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영업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다회용 컵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봐야 합니다.
일회용컵과 다회용 컵 구분 기준
컵 회수 및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고객에게 제공한 뒤 반납한 컵을 세척소독하여 다시 제공하는 형태일 경우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일상생활에서 찾아보자면 음식점의 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플라스틱컵은 매장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여 회수한 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할 경우 해당 컵은 다회용 컵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유저블컵등 다회용컵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의 리유저블컵인데요.
이러한 컵을 1회성 목적으로 매장 취식고객에게 제공하게 되면 위반이지만, 회수하여 세척소독 후 재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장취식 고객에게 제공가능합니다.
카페 아이스컵도 다회용 컵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안됩니다. 아래 보시는 아이스컵을 매장 취식 고객에게 제공한 후 회수하여 세척소독을 하면서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지만, 해당 용기는 일회성으로 만든 컵이고 현재 소비자도 당연히 일회용 컵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모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용기는 테이크아웃, 배달용으로 운영하셔야 법적규제에서 안전하게 운영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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