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 건강진단 보건증 규칙 개정 내용 식품위생법생활정보/식품2024. 1. 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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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대표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23년 12월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어
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수수료 변경은 11월 23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 규칙 개정 내용
건강진단 규칙 개정은
크게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 검진 항목
✅️ 검진 주기
✅️ 검진 수수료
검진항목
검진항목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장티푸스, 결핵, 한센병 검사를
받았는데요.
24년 1월 8일부터는
장티푸스, 결핵, 파라티푸스 항목으로
검진항목이 바뀌어요.
검사주기
검사주기는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에
갱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1월 8일 이후부터는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앞 뒤 30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겼네요.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또한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지자체마다
3,000원의 수수료로 동일하였는데요.
24년 11월 23일부터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검사수수료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건강진단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고
건강진단을 갱신해 주시면 됩니다.
미갱신 하면 대표자 과태료 20만 원,
아르바이트생 본인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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