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24일부터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될 일회용품 일부 품목 사용규제가 다시없었던 일로 되었습니다. 정부는 11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카페, 식당은 어떠한 규제를 지켜야 하고 어떠한 품목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어떠한 품목들이 영향을 받나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22년 11월 24일 사용규제가 되는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간 유예가 되면서 업계에서 종이빨대 전환 등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영업신고 내 면적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회용 종이컵
종이컵 또한 작년 22년 11월 24일 사용규제가 되는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매장 내 취식 고객 대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규제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규제 대상품목은 크게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용기 등이 해당됩니다.
위 품목들은 작년 11월 이전 부터 이미 규제되는 품목으로서 매장 내 취식고객 대상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
* 배달, 포장 고객 대상으로는 사용 가능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품목들은 배달, 테이크 아웃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규제 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접시 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 식탁보 |
일회용품 관련 주요 질의사항
Q.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의 용기도 1회 용품에 해당하는지?
A.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용기는 매장 내 고객에게 사용 가능합니다.
Q. 베이커리, 핫도그 등을 매장 내에서 고객이 취식하고자 하는 경우에 1회용 접시나 용기 사용이 제한되는지?
A. 매장에서 드실 고객에게는 1회용 접시, 용기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Q. 음료 제공 시 다회용 컵에 플라스틱 리드(뚜껑)를 덮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A. 플라스틱 리드는 규제대상 품목이 아니라 사용가능합니다.
Q.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1회 용품에 포장된 음식을 저희 매장에서 먹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불이익 없습니다. 규제범위는 해당 매장에서 제공을 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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