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객업소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신규영업자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신규영업자교육이
갈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신규영업신고 시
신규영업자 교육이 갈음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객업소 신규영업자교육은?
❗️식품위생법제 41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의
접객업소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신규영업자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신규영업자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진행돼요.
예전에는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했었는데
19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21년부터 집합교육으로 바뀌었답니다.😄
접객업소 신규영업자교육 갈음 경우
신규영업자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면허를 취득한 경우
✅ 조리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 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2) 신규, 기존 영업자 교육이수에 따라.
📣신규영업자교육받은 지 2년이 안 지난
영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신규영업하는 경우
➡️ 예를 들자면, 예전에 신규영업 신고 시
신규영업자교육을 이수하였고
2년 이내에 다른 곳에 같은 업종을
신규영업 신고할 경우
신규영업자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영업자교육받은 지 1년이 안 지난
영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신규영업하는 경우
➡️ 예를 들자면, 기존 매장을 운영하며
기존영업자교육을 이수한 상태이고
1년 이내에 다른 곳에 같은 업종을
신규영업 신고할 경우
신규영업자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영업자교육받은 지 2년이 안 지난
영업자가 호환되는 업종으로 신규영업하는 경우
➡️ 예를 들자면, 예전에 신규영업 신고 시
신규영업자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2년 이내에 다른 곳에 호환되는 업종을
신규영업 신고할 경우
신규영업자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호환되는 업종
1)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기존영업자교육받은 지 1년이 안 지안
영업자가 호환되는 업종으로 신규영업하는 경우
➡️ 예를 들자면, 기존 매장을 운영하며
기존영업자교육을 이수한 상태이고
1년 이내에 다른 곳에 호환되는 업종을
신규영업 신고할 경우
신규영업자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호환되는 업종
1)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지금까지 신규영업위생교육
갈음되는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써 내려가다 보니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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