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말그대로 이해하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리부처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5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뒤인 17년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개정되어
법 시행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15.05.18 개정, 17.05.19 시행)
- 시행령 (15.12.30 개정, 17.05.19 시행)
- 시행규칙 (15.12.31 개정, 17.05.19 시행)
■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외식산업의 증가로 먹을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음식점에 대한 위생 강화가 필요하고, 지자체별로 위생과는 무관한 음식점 인증이 남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가 요구됨.
따라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
■ 시행령 개정 내용
영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영업자에 대한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 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포, 2017. 5. 19. 시행)됨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위생등급 지정을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 시행규칙 개정 내용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포, 2017. 5. 19. 시행)됨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을 정하는...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위생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일반음식점영업자로만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약 1년 반 뒤인 18년 12월 31일부터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제과점영업자까지
신청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그래서 무엇인가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율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자율적이다 보니 참여율이 높이기 위해
위생등급 취득 시 여러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22.08.31 개정)
-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비용 등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 손소독기, 방충․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공통찬통, 소형․ 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사항
-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신청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 할 수 있는 영업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음식점영업자, 휴게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식약처,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방문, 우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 가능하니
최대한 온라인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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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oodsafetykorea.go.kr
평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받은
식약처는 평가 위탁기관인
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평가를 위탁합니다.
평가는 1개조(보통 2명)으로 편성된 평가단이
매장을 방문하여 평가합니다.
결과통보
보통 당일 평가하여 그 자리에서 등급을 말해줍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심사한 후 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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