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외부 간판 등에 업종명을 표시해야 하나?생활정보/식품2023. 3. 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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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음식점들을 갑니다.
이런 음식점들은
보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있고
이 음식점들을 통틀어서 식품접객업소라고 합니다.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할 때
여러가지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 중 간판에 업종명 표시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외부 간판 등에
업종명을 표시해야 하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에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업종명도 표시해야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개인샵 등은 사실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명 표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할 시
제출했던 업종명(일반, 휴게, 제과)을 표시하면 됩니다.
스타벅스나, 이디야 등을 방문할 때 주의깊게 보면
업종명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간판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입문 등에 소비자가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해도 됩니다.
왜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별표17 영업자 준수사항
제7호 사목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행정처분
1차 | 2차 | 3차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2차로 넘어가면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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