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가 점점 종식이 다가오는 와중에
그동안 규제해 왔던
마스크 착용을 점차 해제하고 있습니다.
22/09 :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23/03 : 대중교통 등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와 더불어 함께 궁금한 것이 바로
식품접객업소 근무자 마스크 의무 착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입니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근무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식품접객업소 근무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관리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식품접객업소 근무자 마스크 의무 착용 : 식품위생법
- 대중교통, 실내장소 마스크 착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래 식품접객업소 근무자는 위생모만 착용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을 타면서
근무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 20.10.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20.11.06 시행
■ 개정 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로 하여금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그래서 이번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는
사실 식품접객업소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3.06.01 기준 시행규칙을 확인해본 결과
근무자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24.01.01에 시행하는 시행규칙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내년 초 이후에도 근무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마스크는 규격이 정해져 있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마스크는 규격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코로나19로 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식품접객업소가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처럼
근무자들의 마스크 규격이 있었습니다.
■ 마스크 형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지금은 카페, 음식점 등이
실내마스크 의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자 마스크 규격은 없습니다.
플라스틱 마스크같은 비말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의
마스크라면 착용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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