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부에 손소독제 비치 의무인가?생활정보/식품2023. 3. 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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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사회는 많이 변해왔습니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의무사항들의 변화 중.
카페 내부에 손소독제 비치를
해야만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부에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소독제 장치를 설치해야 할까요?
현재 기준 식품접객업소 내부에는
손소독제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 첫째, 20.10.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한 단계가 경계 또는 심각일 경우 내부에 손소독제 등을 비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개정 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로 하여금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둘째, 현재 대한민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경계입니다. (23년 6월 1일 이후 경계단계로 하향)
따라서, 카페 등 접객업소 내부에는
손님들이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를 비치해야만 하며,
없을 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4가지가 있으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입니다.
관심 또는 주의 단계로 떨어질 경우
손소독제 비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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